모아타운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모아타운 소유주가 ‘조합설립 전’ 매도하려면 계약만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예요.
모아타운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법적 근거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도시재생특별법’이라서, 조합설립 전 매도 제한이 법으로 일괄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위양도 제한’을 걸어놓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기본적으로는 ‘계약만으로 매도 가능’한 구조
모아타운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같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 전
지자체가 별도 제한을 걸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 이전 및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지자체가 ‘지위양도 제한 고시’를 한 경우
서울시 일부 모아타운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위양도 제한을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으로는 승계 불가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매도하면 현금청산 위험
즉, 재개발과 거의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 경우
모아타운도 최근에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취득자는 추가 분담금 증가 또는 분양권 제한
조합 설립 시점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음
즉, 계약은 가능하지만 조합원 지위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음.
4.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모아타운이 나중에 재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요건(1세대1주택,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계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정리
상황
매도 가능 여부
지자체 제한 없음
계약만으로 가능
지자체가 지위양도 제한 고시
승인 필요 / 계약만으로 불가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계약 가능하지만 지위 승계 제한 가능
향후 재개발 전환 가능성
매수인 요건 충족 여부 중요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 예시
“모아타운은 도시정비법 적용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전에는 계약만으로 매도·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위양도 제한이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만으로는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모아타운의 **고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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